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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거리두기 2.5 단계 2021/01/31 까지 또!! 연장
   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2021. 1. 16. 16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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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젠장 !! 또 연장되었다.!!!


    •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조치를 1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
    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는 겨울철에 바이러스 전파력이 크고,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  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  특히 개인 간 접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함
    • 이에 따라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연장된다.  
    •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영업제한 등도 계속 이어진다. 다만,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함

    ■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

    현행 집합금지 시설조정방향

    유흥시설 5종 ▸집합금지 유지
    홀덤펍 ▸집합금지 유지
 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
    * 2단계 수칙은 대부분 4㎡당 1명 이내
    ▸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
    ① 21시 이후 운영 중단
    ② 음식 섭취 금지
    ③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
    ▸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
    노래연습장
    실내체육시설
    학원
    실내 스탠딩공연장
    •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·밀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5종(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 및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.

     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. 2단계에서 적용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, 음식 섭취 금지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의 공통 방역수칙은 유지하되, 시설 허가‧신고 면적 8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. 또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만 한다.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·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모임 역시 5명부터 금지된다.
    • 카페는 포장·배달만 허용했으나, 식당과 동일하게 철저한 방역수칙 준수를 전제로 21시까지 매장 내 취식이 허용된다. 시설 허가·신고면적이 50㎡ 이상인 식당과 카페에서는 테이블 또는 좌석 한 칸을 띄워 매장 좌석의 50%만 활용하되, 이를 준수하기가 어려울 경우 테이블 간 1m 거리두기 또는 칸막이 설치를 반드시 해야 한다. 

      음식을 섭취하지 않을 때는 마스크 착용이 의무화되며, 이를 위반할 2인 이상의 이용자가 식당·카페에서 커피·음료·간단한 디저트류만을 주문했을 경우에는 매장에 머무르는 시간을 1시간 이내로 제한한다.

    ■ 수도권 방역조치 (거리두기 2.5단계 + 방역수칙 조정) 요약표('21.1.18~'21.1.31)
    ※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.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

    ① 모임·행사

    사적 모임 ▸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
    * (제외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   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    기타 모임·행사 ▸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
    *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
    ▸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50인 기준 미적용

     

    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

    공통수칙 ▸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
   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    유흥시설 5종 ▸집합금지
    방문판매 등
    직접판매홍보관
   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▸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 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
   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    노래연습장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 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, 룸당 4명까지 허용, 손님이 이용한 룸은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
   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    ▸코인 노래방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8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
    실내 스탠딩공연장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  ▸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
    식당‧카페
    (무인카페 포함)
    ▸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    ▸식당·카페 모두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

    ▸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
  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
    ▸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    홀덤펍 ▸집합금지
    실내체육시설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  ▸격렬한 집단운동(GX류) 프로그램은 집합금지
    * 줌바, 태보 스피닝, 에어로빅 등
    ▸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
    ▸샤워실 운영 금지(수영종목 제외)
   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   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    실외겨울
    스포츠시설
    (스키장, 빙상장,
    눈썰매장)
   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
    ▸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제한
    ▸장비대여,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(식당·카페·오락실 등) 집합금지
    ▸타 지역-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
    ▸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
    ▸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
    ▸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
    ▸부대시설 중 식당·카페의 경우 식당·카페 수칙 적용
    ▸탈의실·오락실 등의 시설은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    학원·교습소
    (독서실 제외)
   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 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   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    ▸노래·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(실) 內 1:1 교습만 허용하되,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(실) 內 4명까지 허용
    ▸숙박시설 운영 금지
    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
    직업훈련기관 ▸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   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 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
   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    결혼식장 ▸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    장례식장 ▸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    목욕장업 ▸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   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  ▸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운영 금지
    영화관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▸좌석 한 칸 띄우기
   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  공연장 ▸좌석 두 칸 띄우기
   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  PC방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    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  오락실·멀티방 등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 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   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  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    ▸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
    놀이공원·워터파크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▸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
    이·미용업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▸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    백화점·대형마트 ▸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
    ▸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
    ▸집객행사 금지
    ▸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) 이용 금지

   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마트·상점
    (300㎡ 이상)
    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  ▸마스크 착용
    ▸주기적 환기·소독

     

  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

    문화센터 등
    평생교육기관
    ▸노래·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(실) 內 1:1 교습만 허용하되,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(실) 內 4명까지 허용
    숙박시설 ▸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
    ▸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
    ▸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
    ▸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
    ▸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    파티룸 ▸집합금지
    국공립시설 ▸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중단
    ▸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
    ▸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
    사회복지이용시설 ▸이용인원 30% 이하로 제한(최대 5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

     

  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

    마스크 착용
    의무화
    ▸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    교통시설 이용 ▸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
    ▸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, 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(항공기 제외)
    스포츠 관람 ▸무관중 경기
    등교 ▸밀집도 1/3 준수
    종교활동 ▸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10% 이내 인원 참여
    ▸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
   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    직장근무 ▸기관별·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
   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   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
    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
    ▸민간 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
   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, 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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